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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처벌 못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vs 유지, 숨겨진 진실은

by 완동wandongi 2025. 12. 9.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2025년의 핵심 쟁점과 역사적 진실 (인혁당 사건부터 간첩법 개정까지)

안녕하세요. 완동이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 장치(Safety Interlock)'와 '시스템의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안전 장치가 너무 과도하면 시스템이 멈춰버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법률 시스템에서도 이와 유사한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영원한 숙제인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다시금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 오늘은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이 법이 가진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쟁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과거 인혁당 사건과 같은 역사적 아픔이 반복되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 2025년 12월, 다시 불붙은 폐지 논쟁의 현주소

2025년 12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948년 법 제정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온 존폐 논쟁의 연장선상이지만, 2025년이라는 시점이 주는 무게감은 남다릅니다.

 

범여권 의원 31명 '국보법 폐지' 발의…국힘 "강행 땐 후폭풍" | 연합뉴스

 

범여권 의원 31명 '국보법 폐지' 발의…국힘 "강행 땐 후폭풍"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www.yna.co.kr

 

엇갈리는 민심과 데이터

국회 입법예고 기간(12월 4일~18일) 동안 나타난 시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 반대 여론: 법안 발의 단 이틀 만에 반대 의견이 6만 건을 돌파했고, 사흘 뒤에는 9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 찬성 여론: 반면, 12월 1일에는 약 1,000여 개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결집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유는 각자가 바라보는 '국가보안법'의 얼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방패'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권을 찌르는 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왜 폐지를 주장하는가? : 인권과 표현의 자유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이 법이 태생적으로 가진 한계와 지난 수십 년간 자행된 인권 침해의 역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무게감을 주는 낡은 법률 문서와 법봉

1) 태생적 한계와 악용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체제 수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억압: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예술 창작물이나 학술 연구조차 '이적 표현물'로 규정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 국제사회의 권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기구들은 수십 년째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시대적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 "형법으로도 충분하다"

폐지론의 핵심 논리 중 하나는 대체 가능성입니다. 현행 형법에는 이미 내란죄, 외환죄 등이 존재하므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모호한 조항이 많은 국가보안법을 남겨두어 인권 침해의 불씨를 남길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3. 왜 유지를 주장하는가? : 안보 현실과 법적 공백

반면,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등 유지론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안과 자유의 균형을 상징하는 저울

1) 북한이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유지론자들은 북한의 대남 공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무장해제'와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2) 형법의 사각지대 (간첩죄의 한계)

가장 실질적이고 논리적인 반대 이유는 '형법상 간첩죄의 한계'입니다.

  • 현행 형법: '적국(Enemy State)'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적국'은 법적으로 북한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제점: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북한 이외의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 혹은 반국가단체를 위해 기밀을 유출하거나 간첩 활동을 해도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Loophole)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완 필요성: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면, 먼저 형법을 개정하여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3) 새로운 안보 위협: 인지전(Cognitive Warfare)

국방부는 최근 물리적 도발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 유포, 여론 조작 등 인지전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가 이러한 심리전 공격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4.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인혁당 사건과 사법살인

제가 이번 사안을 조사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은 바로 과거의 사례들입니다. 시스템의 오작동이 단순히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9명, 50년 만에 무죄 확정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9명, 50년 만에 무죄 확정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뿌리인 ‘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이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www.hani.co.kr

 

조작된 공포, 그리고 18시간 만의 사형 집행

1974년 유신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하던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고문과 날조: 관련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 사법살인: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도예종 등 8명에게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판결 불과 18시간 만인 4월 9일 새벽,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법조계로부터 '사법 사상 암흑의 날'이라 비판받았습니다.

재심을 통한 무죄,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07년, 재심을 통해 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과 증거 조작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폐지론자들은 바로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의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5. 완동이의 Insight: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해법 모색

자동화 엔지니어로서 저는 이 문제를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의 업그레이드'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마치 구형 운영체제(OS)와 같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고도화된 민주주의 환경(최신 하드웨어)에는 맞지 않아 잦은 오류(인권 침해, 무죄 판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1심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이 법의 적용 기준이 얼마나 모호한지를 반증합니다.

하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무작정 삭제하면 해킹(안보 위협)에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1. 형법의 정교한 개정(Patch):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서,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현대 안보 현실에 맞게 '패치'해야 합니다. '적국'의 개념을 확장하고, 산업 스파이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침투까지 막을 수 있는 정교한 법리적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모호성 제거(Debugging): '찬양·고무'와 같이 해석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모호한 조항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명확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시스템 안정화의 핵심입니다.
  3. 대공 수사 역량의 전문화: 법이 바뀐다고 해서 안보 역량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낡은 법에 의존하던 관행을 버리고, 과학 수사와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안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6. 결론: 과거의 족쇄를 풀고 미래로 나아가기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없애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안보'라는 가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입니다.

2025년의 우리는 더 이상 1970년대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스마트하게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논의가 소모적인 이념 정쟁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때 우리 사회는 더 단단해집니다.


AI줍줍해주는 완동이